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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예원의료재단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확정

작성자명성북참
조회수2676
등록일2019-08-29 오후 5:26:35

참예원의료재단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확정


 



[참예원의료재단 국세청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 재확인 확정]

 

성실공익법인은 지정된 이후 '상속세 및 증여세법'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5년마다 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 

참예원의료재단은 2014년 의료법인 중 최초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재확인 신청 결과 지난 5년간의 운영이 성실공익법인에 부합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천개가 넘는 요양병원 중 유일한 성실공익 의료재단법인으로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, 뜻깊은 일입니다.

성실공익법인이란 ‘ 상속세 및 증여세법’에 따라 필요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공익법인으로 국세청이 평가・승인합니다.


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된 것은 그동안 목적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, 매년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와 준수 사항에 부합되게 운영해 온 실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.

 

성실공익법인 지정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며, 이런 결과는 신뢰 받는 의료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주신 이사장님과 설립자님, 병원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전 직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입니다.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