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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의무기록(제증명서)열람 및 사본 발급 시 필요서류 안내

작성자명성북참
조회수2745
등록일2018-12-26 오후 4:28:13

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서류 미비시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.

 

 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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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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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비고: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,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 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만 유효함

 

○ 문   의 : 원무심사부 (02-912-2114 / 내선 3114)

○ 팩   스 : 02-912-2117

○ 이메일 : sbc2114@naver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