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기록(제증명서)열람 및 사본 발급 시 필요서류 안내
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서류 미비시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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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추가서류
온라인 서류신청
○ 문 의 : 원무심사부 (02-912-2114 / 내선 31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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