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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안내

작성자명성북참
조회수154
등록일2024-04-18 오후 3:17:47

[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안내]

 

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4항 개정으로  

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실시될 예정입니다

 

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로 병원 방문 시 

건강보험증(모바일 건강보험증) 또는 신분증을 꼭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, 

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, 

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

 

사용 가능한 신분증

※ 주민등록증 / 운전면허증 / 여권

※ 국가보훈등록증 / 장애인등록증 / 외국인등록증

※ 모바일 신분증 등 

 

신분증 제시 예외대상

1. 만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사하는 경우

2.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 

3. 진료의뢰 및 회송환자

4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

5.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 지급받는 사람

6.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 

 

-본인확인 의무화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부정수급액 연대환수

 

-타인의 건강보험증(신분증)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

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