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기록 사본 온라인 신청 및 발급 안내
[진료기록 사본 온라인 신청 및 발급 안내]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서류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1.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(「의료법」 제 21조 제3항)
-환자본인
-법정대리인
-환자의 친족
-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형제자매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)
2.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
-환자가 지정한 대리인: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후 발급 가능합니다.
의료법 제 21조 제3항 1호 또는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에 따라
환자 진료기록 온라인 사본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 부탁드립니다.
서류 미비시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.
3.온라인 신청 시 첨부 서류
온라인으로 서류 신청하는 방법은
회원가입(본인인증) -> 홈페이지 -> 참광장 -> 의무기록사본 발급
글쓰기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
○ 문 의 : 원무심사부 (02-912-2114 / 내선 3114)